피해자 A 양 “이지영에 전화 문자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이 없었다”

본 매체, 디도스 공격당해

2023.05.31 16:49

이지영 씨(이하 이지영)가 지난 19일 본 매체가 특종 보도한 『일타강사 이근갑, 여고생 성폭행 후 ‘돈과 권력’으로 무마 공모… 일타강사 이지영도 가담』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 10여 일 만에 전격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지영의 주장은 본 매체가 이미 확보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근거 자료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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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근갑 씨(이하 이근갑)가 A 양에게 가한 행위를 인정하며, 이근갑을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라고 특정했다. 이지영의 주장은 이근갑이 나무위키에 주장했던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A 양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지영의 이 같은 해명은 10여 년 전 이메일을 통해 “고견에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지영이 돌변한 것으로, 이근갑의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인 A 양을 ‘꽃뱀’으로 몰고 가기로 한 당시의 공모 가담에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지영은 ①”성폭행 피해를 당한 A 양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30여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줬고, ②피해자 A 양을 회유하는 등 이근갑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③ A 양의 이메일을 이근갑에게 포워딩해 의견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매체는 ①당시 이근갑이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당시 스카이 에듀 관계자들과 피해자인 A 양을 ‘꽃뱀”불륜’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이지영이 공모에 가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②이지영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A 양의 메일을 포워딩하며 “고견에 따르겠다”라고 했던 주체가 이근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이메일 증거 이외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피해자인 A 양도 이지영의 해명에 자신이 느꼈던 당시 생각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혔다. A 양은 이지영의 해명 이후 “①자신이 (이지영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이지영으로부터) 답장을 자신이 보낸 만큼 받지는 않았다”라며 이지영이 상담 요청을 위해 30여 통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본 매체에 분명하게 밝혔다.

▲ A 양은 이지영 강사가 공개한 이메일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그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밝혔다. 

A 양은 이어 “②(이지영이) 전화번호를 자신에게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이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전혀 답장이 없었다”라며 “이후 연락은 끊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지영의 해명에 대해 본 매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근거 자료 이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이지영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A 양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다면 ① 이지영은 왜 A 양이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포워딩 하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②당시 A 양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절히 보낸 전화 문자에는 왜 응답이 없었고, ③ 같은 여자로서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성폭행범 이근갑을 왜 당시에는 경찰에 공익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본 매체, 디도스 공격당해

본 매체가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소위 일타 강사들의 온라인 조작 의혹이다. 본 매체는 지난 19일 이 사건 관련 보도 이후, SQL INJECTION 공격과 디도스 공격을 당해 1주일여 동안 홈페이지가 접속 불능 상태였다. 보안 전문가는 이에 대해 “데이터 픽 한 개만 의도적으로 공격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련 기사에 대한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본 매체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수난을 겪는 중이다. 본 매체가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글을 올리면, 이근갑·이지영 측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네이버에 조직적인 게시중단과 삭제 요구로 10 개 이상의 글들이 현재 게시중단된 상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글은 그대로 두고 불리한 글들만 골라 삭제하고 있는 것. 

네이버 등 포털에 산재된 글에 대해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 요청을 하면, 글은 삭제되고, 소명의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전가된다. 이후 글 작성자가 이를 소명하더라도 30일 동안 재게시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이런 맹점을 노려 본 매체의 글을 삭제하며, 공론화를 막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트 판 등의 포털에 산재해 있는 커뮤니티의 네티즌들도 본 매체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본 매체 글을 보고 격분한 네티즌들이 글을 게시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관련 글이 삭제된 것이다. 본 매체가 확인한 삭제 글만 하더라도 무려 100 여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본 매체는 당시 이근갑의 성폭행 이후 이지영과 해운대 경찰서가 피해자인 A 양을 도왔다면 지금까지 그녀가 겪게 된 박탈감과 상실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지영의 주장대로 본 매체의 보도가 없었고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지영도 당시에 지켰던 침묵처럼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지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본 매체의 판단이다. 이에 본 매체는 이지영이 준비하고 있다는 법적 대응에서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형사 소송 또한 병행해 무고죄에 대한 판단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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