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진섭 씨(52)가 위증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김진섭 씨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검찰에 위증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섭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인 22일 조사에서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진섭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을 취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에 참석해 최철호 PD만 검사를 사칭했지, 이재명 대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의 수행 비서로 있던 김진섭 씨였다. 김진섭 씨는 자신 또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검찰은 당시 김진섭 씨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권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섭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진섭 씨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