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구속영장 발부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 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1)ㄱㅇㅇ(53세, “민주노총”조직국장) (2)ㄴㅇㅇ(48세, “보건의료노조”조직실장) (3)ㄷㅇㅇ (55세, 전 “금속노조”부위원장) (4)ㄹㅇㅇ(52세,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18 ㄱㅇㅇ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간첩과 자진 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 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하여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