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가 지적하는 두 번째 부분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쌀 30만 톤을 비밀 지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폐쇄된 북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본 매체는 시기뿐 아니라 칭다오에서 청진항까지의 운송 장소까지 특정해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쌀 구입자금 등의 출처 확인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취재원의 전언을 근거로 발신하는 보도에 대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것은 북한 관련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취재원들과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 속에서 이들의 교차 전언이 진실이라고 믿고,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매체의 의견에 대해 ‘의견과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를 제약했다.
본 매체의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견을 제약하는 것뿐 아니라, 증명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본 매체는 취재원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본 매체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절차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절차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본 매체 취재원들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본 매체가 보도한 ①’돈표’관련 기사와 ②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성병에 걸려 대리처방 했다는 보도, 그리고 ③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여정과 미국 대선을 위한 만남을 준비했다는 보도 등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돈표 관련 기사는 한국은행의 정기 간행물에도 인용되었고, 미국의 소리방송(VOA), 동아일보와 월간조선도 인용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성병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본 매체의 수십 차례가 넘는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여정과의 뉴욕 만남 보도(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본 매체의 신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이 북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재원을 확보해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도단(道斷)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김명수 법원이 동승(同乘)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