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訴狀) 변경한 문재인 정부 국정원

·文 정부 국정원이 대리한 소송, 입증 책임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임종석, 김여정 대리인에게 지령 받아… 임종석, 답변 거부

·김명수 법원, 의견 제시 보도에 ‘언론·표현의 자유’ 제약

·윤석열 국정원이 왜 문재인 정부 적폐를 대신해 소송 진행하나

· 문재인 정부 적폐 바로잡아야… 공익을 위해 맞서 나갈 것

2023.03.03 16:35 Updated 2023.03.07 

(본 매체의 보도 후, 국정원에서 7일 국정원의 최종 입장을 보내와 3월7일 이를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리덤 앤 라이프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본 매체가 일부 승소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지난 2020년 7월과 12월 각각 ‘박지원, 북한에서 요구한 국정원장’과 ‘문재인 정부, 북한에 쌀 30만 톤 비밀 지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를 고발하는 두 꼭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소장(訴狀) 변경한 문재인 정부 국정원

재판 과정은 3년여의 긴 재판 일정으로 보이지만, 실질 출석은 한 번 밖에 없었다. 실질 재판도 국정원의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22년 6월 9일에서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었다.

임종석 실장에게 본 매체의 취재가 본격 시작된 이후였고, 김명수 대법관 체제 아래에서 통영지원장으로 한경근 부장판사로 교체된 직후였다.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김현범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요지는 프리덤 앤 라이프가 보도한 두 꼭지의 기사를 삭제하는 선에서 소송을 합의하라는 것이었다.

본 매체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본 매체의 거부 이유는 적폐의 당사자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던 이유가 지대(至大) 했다.

본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박지원 국정원장이기는 했지만, ‘쌀 30만 톤을 북한에 비밀 지원’하고,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임명’한 적폐의 당사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프리덤 앤 라이프가 답변서를 제출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로펌을 교체하고 법원에 내용들을 축소하며 소장(訴狀) 변경을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해명해야 하는 내용들과 증명의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은 제외한 정황이었다. 프리덤 앤 라이프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었다.

2022년 6월 9일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김현범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요지는 프리덤 앤 라이프가 보도한 두 꼭지의 기사를 삭제하는 선에서 소송을 합의하라는 것.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현범 부장판사)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매체가 2022년 9월 22일 출석한 재판에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것을 먼저 요구했다.

본 매체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 취재원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재판 출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이 혈안이 되어 알고 싶었던 취재원 신원을 재판부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본 매체가 취재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음성 파일을 향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서의 요청에도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명 자료 부족으로 적시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일부 승소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난 2월 28일 항소한 상태다.

국정원이 대리한 소송, 입증 책임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프리덤 앤 라이프가 지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고인 이 소송의 실질적 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고, 이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본 매체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2017년 12월 9-12일까지의 UAE 방문 당시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레바논 대사 겸임)인 문성남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여정의 대리인도 동석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들은 임종석에게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인사 문제뿐 아니라 대북 지원 등에 대해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통영지원의 소송이 진행되기 전인 2022년 1월 28일과 최근, 당사자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소식통의 전언과 관련해 시점과, 방법, 장소, 구체적 행위자를 근거로 질의했지만, 그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영 지원은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요구한 시점, 방법, 장소, 구체적 행위자나 기관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며, 본 매체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 매체의 보도와 후속 보도에 대해 취재원 신원 이외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본 매체 보도 내용들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임종석의 답변 거부 

△질의 1. 본 매체는 먼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위 관련기사 링크를 보내 사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질의 2, 3은 임종석 전 실장에게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 요구했고, 그 용도는 남북 간 주요 정보 공유였다’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며칠 전 “가늠이 가지 않는다”라며 대응했던 임종석 전 실장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2023년 3월 1일 프리덤 앤 라이프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2017년 UAE 방문 당시 김여정의 대리인으로부터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요구한다는 인사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질의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 언론의 공익적 보도와 문제 제기에 ‘언론·표현의 자유’ 제약

본 매체가 지적하는 두 번째 부분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쌀 30만 톤을 비밀 지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폐쇄된 북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본 매체는 시기뿐 아니라 칭다오에서 청진항까지의 운송 장소까지 특정해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쌀 구입자금 등의 출처 확인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취재원의 전언을 근거로 발신하는 보도에 대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것은 북한 관련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취재원들과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 속에서 이들의 교차 전언이 진실이라고 믿고,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매체의 의견에 대해 ‘의견과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를 제약했다.

본 매체의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견을 제약하는 것뿐 아니라, 증명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본 매체는 취재원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본 매체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절차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절차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본 매체 취재원들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본 매체가 보도한 ①’돈표’관련 기사와 ②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성병에 걸려 대리처방 했다는 보도, 그리고 ③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여정과 미국 대선을 위한 만남을 준비했다는 보도 등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돈표 관련 기사는 한국은행의 정기 간행물에도 인용되었고, 미국의 소리방송(VOA), 동아일보와 월간조선도 인용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성병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본 매체의 수십 차례가 넘는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여정과의 뉴욕 만남 보도(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본 매체의 신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이 북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재원을 확보해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도단(道斷)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김명수 법원이 동승(同乘)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보도 

국정원이 왜 문재인 정부 적폐를 대신해 소송 진행하나

본 매체가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법률심의관이 이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적폐 의혹을 임기 말 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현재의 국정원 법률심의관들이 변호사를 세 명이나 동원해 소송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본 매체가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 사항들에 대해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소송을 진행하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 매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본 매체의 보도 후, 국정원은 7일 소송과 관련해 최종입장을 정리해 알려왔다.

국정원은 7일 “정정보도 소송은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제기했으며, 박지원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는 소송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청구 취지 변경 일시와 배경’을 묻는 본 매체 질의에도 ” 청구 취지 변경은 제1 회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변경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인 2022년 4월 14일(1회 변론 기일),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소장 변경(청구 취지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어 변경서 제출일은 “2022년 5월 30일 현 원장 취임 이후”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입장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는 답변이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답변은 결이 달랐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는 청구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를 정리해서 제대로 제출하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청구 취지 내용 자체를 삭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①2년여를 공전(空轉)하던 재판이 ②2022년 1월 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③ 문재인 임기 말인 2022년 2월 4일 통영지원장이 교체되고 ④2022년 4월 14일 1차 변론에서 법원은 청구취지 정리를 요구하고 ⑤김규현 국정원은 이를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 취지 변경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적폐 바로잡아야… 공익을 위해 맞서 나갈 것

문재인 정부의 적폐 주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바라보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고 펼친 정책 패악질은 국익 손상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까지 연장되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적폐 청산 과정에서 김명수 법원에 대한 개혁도 필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적폐의 동조세력으로 마지막 관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본 매체의 입장이다. 본 매체는 항소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을 대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이 있는 곳에서의 항소심을 거부하고, 그가 임명하지 못한 법원장이 있는 곳으로 재판 이관을 요청할 예정이다.

본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 정통한 대북·대미 소식통들로부터 전언을 교차 확인하며, 수십 건의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사항들을 수도 없이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만을 들고, 프리덤 앤 라이프 보도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본 매체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적폐 공룡들을 상대로 일부 승소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심에 임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자행한 적폐와 곳곳에 뿌려둔 오물들을 대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진리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의지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Freedom And Life)’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맞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