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11:49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지청 형사 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병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①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등의 주요 혐의를 받는다.

②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에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구) 부패방지법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이를 통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③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과 ‘뇌물’ 액수가 각각 4895억과 133억이라는 부분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사건의 성격을 특정해, 물증 확보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24일 넘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