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만배씨 진술은 유동규·남욱에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입을 연 정황이다. 이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는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김만배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네 가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금액도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지분(49%)의 절반인 24.5%가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3인방 몫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 원이지만 김 씨가 공통비(공동으로 부담할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등장하는 김만배씨의 증언은 검찰이 ‘지방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민주당 대표)이 존재한다는 규정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최근 정진상 실장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데 이어,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이례적으로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논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