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은폐 시도… 검찰 수사, 문재인 대통령 인지 여부만 남은 듯

2022.10.07 12:42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푸는 핵심 물증들을 국정원 내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정점을 향해가는 모양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주요 내용

·2019년 11월 1일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

·2019년 11월 3일 국정원 합동 신문 시작

·2019년 11월 5일 문재인 정부 법무부, 국제법 근거로 강제 북송 위법 사실 청와대 통보

·2019년 11월 5일 판문점 통해 강제 북송

·2019년 11월 5일(같은 날) 윤건영(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 김상균(국정원 2차장)은 판문점에서 리현 북한 통일 전선 부실장 만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친서 전달

TV 조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북송 어민 2명을 조사했던 국정원 합동조사팀장이 별도로 녹음한 100여 개에 달하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파일들은 북송 어민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1월 3일부터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된 11월 5일 사이의 조사 과정과 통화 내역을 녹음해 둔 기록으로 알려졌다.

본 매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일부 파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부 지시 사안들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일지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팀장이 검찰에 제출한 100여 개 파일이 본 매체가 파악한 기록들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 내부 고발성 파일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은폐 사실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지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드러낸 표현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정의용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또한 ‘남하’라는 표현을 ‘월선’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배가 월선했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맥(脈)을 같이 한다.

이는 당시 조작, 은폐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거짓 주장에 편승했던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본 매체는 검찰 조사가 임박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과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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