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북송 어민 2명을 조사했던 국정원 합동조사팀장이 별도로 녹음한 100여 개에 달하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파일들은 북송 어민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1월 3일부터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된 11월 5일 사이의 조사 과정과 통화 내역을 녹음해 둔 기록으로 알려졌다.
본 매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일부 파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부 지시 사안들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일지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팀장이 검찰에 제출한 100여 개 파일이 본 매체가 파악한 기록들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 내부 고발성 파일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은폐 사실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지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드러낸 표현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정의용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또한 ‘남하’라는 표현을 ‘월선’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배가 월선했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맥(脈)을 같이 한다.
이는 당시 조작, 은폐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거짓 주장에 편승했던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본 매체는 검찰 조사가 임박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과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