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And Life Opinion

·북한에 방치된 한국인들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일관된 정책 필요

 

2022.08.25 10:46 수정 11:17

최근 국제 사회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2022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보고서 성격은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석방을 미국 정부가 나서 촉구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8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구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 방치된 한국인들

한국 국적자인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에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8-9년 전부터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김원호,고현철,함진우 등 탈북민 3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3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눈치를 유난스럽게 의식해 이들에 대한 보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 온 상황이 본 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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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미국의 대응과도 확연하게 비교된다. 미국은 CIA 산하에 공산주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0년 이후, 로버트 박 선교사를 필두로 케네스 배, 임현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과 캐나다인 들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모두 석방됐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이들이(선교사들) 현지에서 벌이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행동들로 사실상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들이 적성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로의 출국 과정부터 동선(動線)을 철저하게 체크한다”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는 확실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종교인들은 미국인과 여타 국적의 사람들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한국 국적자가 북한에서 선교(宣敎) 활동을 하다가 잡히는 경우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로동교화형을 선고한 뒤 장기간 ‘교화소’에 감금해 두고 체제 선전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국기 선교사로서 그는 2016년 1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모 선교 단체는 국정원의 지령과 조종, 후원 밑에서 반공화국 모략책동, 인권 모략책동을 감행하는데 적극 가담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갇히는 것으로 알려진 교화소의 인권 참상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다. 탈북민 지영애 씨는 교화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교화소에서는 하루에 열 명이 죽어 나가니까 두려워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허약자들 열 명이 앉아 시체실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부족했다”라며 “교화소에서 죽으면 나처럼 빼빼 마른 사람은 몸을 꺾은 뒤 수레에 실어 불망산에서 태워 버리고, 굵은 뼈는 바깥에 던져 버린다”라고 밝혔다.

북한 교화소(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 북한의 교화소(정치범수용소)에서 이뤄지는 고문 중 하나인 비둘기 고문 모습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욱 선교사는 주 6일 10시간 이상의 강제노동과 북한이 강요하는 체제 선전 학습을 거부함에 따라 받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강제 실종된 한국 국적자 6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본 매체 질의에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최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생사 여부와 함께 석방 문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일관된 정책 필요

북한에는 현재 이외에도 6.25 국군 포로, 민간인 납북자, 납북어부, KAL기 납북자 등 약 10만 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도, 정작 남·북, 미·북 회담이 있을 때에는 북한에 대한 기선 제압용으로 인권을 다루었을 뿐 비핵화, 경제협력, 군사협의 등에 밀려 정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대중적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하며 UN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 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기울이는 산발적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시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하는 것은 국격(國格)과도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국제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남·북, 미·북 사이에는 난해한 정치적 고차 방정식이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된 실체를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는데 노력하는 북한 관련 단체들에 꾸준하게 후원(後援) 하는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들과 북한 주민들을 돕는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지적들도 대두된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생사 여부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석방 노력은 궁극적으로 북한 안에 갇힌 2,000천여 만 명의 북한 주민 전체를 품는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과 북 주민 스스로가 통일을 원하는 계기로 치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일관된 정책이 절실하다.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

1) 인권에 대한 국제적 대의명분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대의명분을 잘 제시하고 있다(4가지 기본적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함)

①언론과 표현의 자유, ②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③궁핍으로부터의 자유, ④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그 핵심이다.

2) 인권과 유엔의 관계

유엔에서 제기한 인권 문제는 인권 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분류하는 데 이를 인권 3세대론이라 한다.

① 1단계 1945년에서 1950년대 말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하는 제1세대 인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강조

② 1세대 인권(자유권적 인권) :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③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교육권

④ 3 세대 인권 (집단권 또는 발전권):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3) 유엔 헌장의 인권 관련 조항 

제1조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4) 세계 인권선언

1948년 12월 9일 통과된 제노사이드 협약 채택 다음 날인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선택된 선언으로 2차 세계 대전 당시 저질러진 유대인 학살 등 제노사이드와 같은 만행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기준이다. 이 위대한 선언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 혁명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 등과 함께 인간의 자유(Freedom)와 존엄성 혹은 생명(Dignity or Life)을 존중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도덕적·정치적·법적 중요성을 내포한다.

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966년 12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법률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세계인권선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위원회로부터 1997년 8월과 1998년 8월, 2차례 인권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1997년 이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조약에 탈퇴 주문이 없으므로 탈퇴할 수 없다 했고, 북한은 1998년 탈퇴를 철회했다.

6) 인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리

① 자유권 :신체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북한 주민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는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코로나 등 재해 시 백신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일하다.

7)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근거가 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곳곳에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 가치의 근거(根據)는 성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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